눈먼 유가보조금... 주유소와 짜고 친 화물차업주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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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22 10:18본문
화물복지카드 주유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주유소 관계자 및 화물운송업자 117명이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서장 이원정)는 ″이들은 주유시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345원의 유가보조금이 환급되는 점을 악용해 실제 주유 금액보다 부풀려 카드 결제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일명 ‘업’)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위 방법으로 총 7억 4,000만원을 편취하고, 1억 7,000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것.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그동안 해당 주유소의 주유기록 프로그램(POS)과 카드 결재내역 16만여건을 대조 분석해 기록이 상이한 1만여건을 특정하고, 혐의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조사 결과 ″주유소 관계자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주유를 유치하기 위해 결제 금액을 부풀려 달라는 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소위 ‘업’이라 하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요구한 것으로 이들이 현금으로 반환받은 금액만도 2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이어 ″허위 유가보조금 수령이 적발될 경우 돌려받은 유가보조금 전액이 환수되는 것은 물론, 6~12개월간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며, 화물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 하는 한편, 동일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