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현삼식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1차 공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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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24 05:27본문
지난 2010. 6. 2 지방 선거 이후 지역 정가의 뜨거운 관심사였던 현삼식 양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시작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석)는 23일 11시 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한 인정 심문을 실시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현삼식 양주시장 후보 캠프측 선거 공보물 내용, 즉 ▲′희망장학재단 설립′과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그리고 ▲′39번 국지도 등 민자사업 정상화를 통한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등이 허위 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희망장학재단은 2007년 당시 임충빈 시장 때 설립돼 현 시장과는 관계가 없고,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등은 양평, 영월군에도 있다″며, ″양주시가 이러한 시설을 보유한 유일 지자체″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자사업 정상화를 통한 2천500억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 시장측 변호인은 ″공보물 상 희망장학재단과 박물관·미술관 등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공보믈 작성자가 지역 현안에 대한 미흡한 지식 또는 착오로 정확히 표기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검찰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민자사업 정성화를 통한 2천500억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가 있는 만큼 허위사실은 아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어 ″희망장학재단은 종래 지역인재양성을 통한 교육중시의 시정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고, 박물관 등은 지역내 문화자산 보유 가치를 강조하려다 보니 ″공보물 상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내용들이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2015년 1월27일 10시 증인 심문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