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체납자 137명 명단 공개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3천만원 이상 체납자 137명 명단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12-16 09:03

본문

 

성남시는 3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137명의 명단을 12월 15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납부할 기회와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은 개인 106명 124억원, 법인 31곳 98억원 등 모두 222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자 383명보다 246명(개인 170명· 법인 76곳)이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발생자만 명단을 올리도록 공개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됐기 때문이다.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26억원을 체납한 이상필(57)씨다. 성남시에 거주하다 서울 강남구에 집 주소를 옮긴 이 씨는 종합소득세분 19건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분당구 성남대로51 ㈜뉴상현건설이 용인 아파트 개발 사업과 미분양 등 자금압박으로 인해 법인세 4건, 38억원을 체납해 가장 큰 규모의 체납 법인에 명단을 올렸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시 홈페이지(알림판 1번)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소재지), 체납액과 세목, 체납요지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성남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모든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을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 배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