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면 털수록 비리… 아파트 관리 비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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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16 13:43본문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한 결과, 24개 단지에서 금품수수 등 600건 적발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7월 아파트 관리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을 위촉하고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단을 발족했다.
도는 2013년 하반기 8개 단지, 2014년 16개 단지 등 모두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 시설관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및 준공상태 등 모든 관리 분야를 조사하고 관리 오류, 특정 업체 내정, 금품수수 등 관리 비리를 조사했다.
2013년 8개 단지에 대한 시범조사에서는 관리비 부당지출, 입찰 부적정, 입대위 구성 부적정 등 158건을, 2014년 16개 단지 조사에서는 하자보수금 부당사용, 관리비 횡령 등 442건을 각각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600건 가운데 2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07건은 과태료 부과, 132건은 시정명령, 10건은 자격정지 조치했으며, 298건은 행정지도 조치하고, 소방법 등을 위반한 25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28건 가운데에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자보수공사 등 각종 공사, 용역비를 부풀린 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조사비와 각종 회비를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곳도 있었다.
관리사무소장들의 업무해태도 드러났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들은 입찰담합을 묵인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으며, 공사 용역 감독과 준공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심각한 업무해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가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부당한 입찰자격 제한 부여 및 수의계약, 재계약 절차 위반 등 국토부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유자가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사를 세입자 등 사용자가 납부하거나 관리비(수선유지비),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 급탕, 주차장, 승강기 등), 잡수입으로 시행한 사례, 계량기 고장 방치, 관리사무소.용역 인건비 과다 산정 및 미정산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모든 관리 분야에서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조사 요구가 밀려들고 있다.”며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조사 위원 수와 분야를 확대하고, 기존 조사단지에 대한 사후 점검, 분야별 기획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법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는 손만 대면 드러나는 아파트 관리 비리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일손이 딸리는 형편으로 전담조직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공동주택 조사 인원은 1개팀 총 3명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3개팀 12명이 실태조사 중이다.
한편 도는 내년 상반기 아파트 관리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24일까지 일선 시군으로부터 조사 대상을 신청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 조사를 원하는 단지 또는 입주자는 조사 사유를 명기한 조사 요청서를 관할 시군 주택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