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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드인뉴스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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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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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이재명 시장)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인터넷 매체 위드인뉴스 홍모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2월 9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인터넷언론사인 위드인뉴스는 12월 8일 자 “어느 구단주께서 K리그 챌린지에 대해 착각하시는 몇 가지”라는 제호의 기사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진과 페이스북 캡쳐 사진을 올려 이 시장이 SNS상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기사 내용은 “야구는 일주일 동안 6일을 하는데 K리그는 왜 일주일에 한 번 하며 인기 있기를 바라는가? 바로 어느 프로축구단 구단주께서 하셨다는 말이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신 분은 야구 구단의 구단주가 아닌 K리그 모 구단의 구단주이자 지자체장이신 분이다”등이다.
홍 모 기자는 이러한 기사글로 시민구단 운영에 관한 어느 구단주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을 실어 마치 이 시장이 작성한 내용인양 호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이다.
성남시는 근거 없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편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위드인뉴스 홍 모 기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실 확인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허위 기사를 작성하는 관행을 바꾸는 것이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기사 작성자에게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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