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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11-27 06:20

본문

발의자
: 김해숙, 박영애, 최승희, 홍현님
 이승연, 김윤정, 박윤희, 박도진
 노환인, 최만식, 조정식, 김  용
 강상태, 윤창근, 마선식, 권락용
 박호근, 박문석, 정종삼, 김유석
 지관근(이상 21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 임.

 2. 주요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규정 등
      (안 제2장)
   ○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안 제3장)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 운영   규정 (안 제4장)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설치·운영규정(안 제5장)

 3. 제정 조례안 : 붙임

성남시 조례 제 호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   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    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    를 의미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교통관련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라.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 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과 주민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   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시   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하고자    하는 조례ㆍ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기반시설ㆍ교통관련시설) 시장은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직장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제15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6조(주거단지 등)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
 을 위한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7조(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8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9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개인의 역량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제23조(설치)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4조(기능) 협의체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자문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 국·단장 및 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는 시의원 2명과 전문직 여성ㆍ직장여성ㆍ전업주부ㆍ영유아   돌봄 여성ㆍ취약계층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    친화도시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협의체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31조(의견청취)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제33조(구성 및 임기)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4조(정의) 서포터즈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5조(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6조(활동지원) 시장은 서포터즈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위촉 해제) 서포터즈가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38조(실비 변상) 시장은 서포터즈 회의 참석시 수당(월 1만원이내)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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