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국가보조금 5년간 1305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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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03 05:27본문
서류조작, 브로커 개입 등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보조금이 5년간 총 1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감사원 감사와 검찰·경찰 조사, 부처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환수 결정된 보조금이 총 1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사유별로 보면 법령위반에 의한 부정수급이 899억원, 사정변경에 의한 환수가 406억원이었다.
부정수급 방법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 7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건 미비’ 67억원, ‘타용도 사용’ 47억원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453억원), 환경부(332억원), 고용노동부(198억원), 농림축산식품부(185억원) 순으로 많았다.
기재부는 보조금 환수액이 1305억원에 이르는 것은 보조금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서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우선 ‘선정’ 단계에서는 보조사업 선정 절차의 미비점을 파고들거나 선정 기준 등을 조작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A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축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 신청이 반려되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고 이는 충분한 검토나 심사 없이 예산에 반영됐다.
‘집행’ 단계에서는 보조금 편취, 브로커 개입, 유사·중복사업 지원, 목적 외 사용 등 가장 많은 부정수급 사례들이 적발됐다.
B시는 ‘생태하천 특화단지 사업’을 명목으로 환경부와 C도로부터 보조금 75억원을 받아 집행한 가운데 유사한 사업인 ‘역사 이야기촌 사업’을 다시 신청해 문화부와 D도로부터 보조금 167억원을 받아 두 개의 보조금을 혼용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미정산 사례, 보조시설에 대한 승인 없는 무단거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12년 준공된 환경부의 2913개 하수처리시설사업 중 15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1790건의 사업(총 보조금 7조 4800억원)은 완료 이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년간 보조금이 정산·확정되지 않아 잔액의 국고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시스템적·항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