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료원 현재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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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20 19:42본문
울트라 건설(주)이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를 포기해도 공동이행사 및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의 주관사였던 울트라건설(주)은 지난달 7일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들였으며, 지난 18일 울트라건설(주)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계약 해지를 성남시에 최종 통보했다.
- 또한 성남시에서는 울트라건설(주)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삼환등 공동이행사로 하여금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가 조속히 재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공사이행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 등에도 공사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노력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왔다.
❏ 향후 진행사항
공동이행사인 삼환기업(주)외 5개사에서는 승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며, 울트라측 시공분을 공동이행사 상호간 조정을 통하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득이, 삼환기업(주)외 5개사에서 울트라건설(주)의 공사 승계를 포기하더라도 건설공제조합이 잔여 공사 이행을 책임지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에 가입된 상태이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성남시는 공동이행사의 빠른 공사 승계 결정을 촉구해 올해 안에 본 공사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7년 성남시 의료원을 개원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상황】
○ 2014. 10. 7 : 울트라건설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울 중앙지방법원)
○ 2014. 10. 22 : 법원 울트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 2014. 11. 07 : 성남시의료원 쌍무계약 해지허가 신청(울트라건설)
○ 2014. 11. 11 : 법원 성남시의료원 쌍무계약 해지 허가 결정
○ 2014. 11. 18 :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계약 해지 통보(울트라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