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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조작해 산업재해로 위장한 부정수급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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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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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수행 중 사고로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산재보험급여를 편취한 부정수급자 총 6명(7건), 편취액 277백만 원을 적발했다.

주모자 갑○○은 내연녀와 공모하여 가공의 재해를 만들어 산재보험급여를 편취키로 마음먹고, 허위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지인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한 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다친 것처럼 가장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재요양 신청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했다.(4건, 편취액 5,657만 원)

정○○은 근무시간 중 외출하여 애인과 데이트 도중 다쳤음에도 출장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회사에 허위보고하고 산재처리하여 회사와 공단을 모두 속이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감행하고, 매월 장해연금까지 받는 뻔뻔함을 보였다.(편취액 5,589만 원, 장해연금 월 70만 원)

김○○ 등 2명은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자,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 중 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하고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2건, 편취액 16,516만 원)

이들의 부정수급 행위는 조용히 묻힐 뻔 했으나, 주모자 갑○○ 등이 재해자 · 목격자 등으로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재해경위를 조작한 정황을 입수하고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활용하여 분석결과 추가 부정수급 혐의자가 확인되어 기획조사한 결과 적발된 사례이다.

공단은 이들이 허위·거짓으로 산재승인을 받아 수령한 보험급여 약 2억7천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재갑 이사장은 “앞으로 공단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발맞추어 정당한 노력보다는 보험범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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