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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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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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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을 위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특정동산저당법)’,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특정동산저당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만을 저당권의 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그 밖의 항공기(활공기 등) 및 경량항공기’까지 확대하도록 하였고,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 및 저당권 실행을 통한 임의경매 절차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위 개정안은 경량항공기 등의 재산 가치가 높고 소유권 등록이 가능함에도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해 이를 이용한 자금융통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민원내용(국민 불편사항)을 바탕으로, 법률의 소관부서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협업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마련하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통한 자금융통 및 사업확장의 길이 열리게 되어 항공 레져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여가생활이 더욱 풍요로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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