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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산후조리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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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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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과 산후조리원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기관에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취약계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의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연설비도 현행 6층 이상에서 5층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에도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화를 방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동안 아동·노인시설에 적용됐던 직통계단, 배연설비 등 건축법상의 안전장치를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로 확대한다.

시설 안전점검도 강화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회복지시설 무상 안전점검을 올해 1100개소에서 내년에는 2000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소방시설 미흡시 시설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다양한 재난유형과 훈련 표준 시나리오 등을 포함, 연내 사회복지시설 공통 매뉴얼을 개발하고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별 특화 매뉴얼을 연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대처를 위한 인력배치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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