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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료 중복제출 불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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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3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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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다.

이번 달(10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제출하는 자료에 한하여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제출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국세청 ‘매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선에 따라 사업자(고용주)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해 제출하였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고용주)가 자료 작성·관리 및 제출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 18백만 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자료 제출 시기와 방법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제출처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전자 제출처(관계기관 누리집)

△고용보험EDI(www.ei.go.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앞으로 국세청은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등 관련 법령의 세밀한 보완을 완료하는 한편,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므로서 사업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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