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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근로자 근로·취업 개시신고, 한 곳에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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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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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근로자의 근로개시신고와 취업개시신고를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3일부터 동포근로자의 근로개시 사실을 고용부와 법무부에 한 곳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동포근로자가 취업해 일을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동포근로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13일부터 사업주 또는 동포근로자는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해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해 나머지 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신고도 함께 일원화해, 사업주 또는 동포근로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나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 중 한 곳에만 접속해 신고하면 다른 신고도 처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민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소화 조치로 지난해 기준 11만명의 고용주 및 동포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복 신고의 간소화가 건의된 이후, 고용부와 법무부는 전산시스템 연계 및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차질없는 일원화 서비스를 준비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30 시행)을 통해 근로개시신고 기간을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해 법무부 취업개시신고와 기간을 통일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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