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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의정부소방서 특사경에 의해 직접 수사 후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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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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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서장 김석원)는 22일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52세)를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여 지난 19일 긴급체포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16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85소재 평양면옥 인근 도로상에서 본인의 구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을 이송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얼굴을 가격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그동안 지명 수배 중이었다.

이번 사건은 소방서 소속 특사경을 통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소방서 특사경의 역할이 주목된다.

그동안 소방서는 자체 수사권이 없어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긴급 구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며, 앞으로 “소방서 주관으로 적극 수사를 진행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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