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10월 1일부터 0.3%p 인하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8.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청약저축 금리 10월 1일부터 0.3%p 인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9-30 07:58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2014년 10월 1일(수)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0월 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가입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 2.5%로 현행 유지, 가입기간 2년 이상은 3.3% → 3.0%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10월 1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행정예고(9.16~26)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하였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부여하여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1%p 우대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2%p 우대

이번 고시 개정안은 ‘14.1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