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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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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07 05: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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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지방대 출신들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해 올 1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행부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들이 5급 공채시험에 20% 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 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운영 중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는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을 당초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추고 추가합격 상한인원도 당초 합격 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5급 공채 1차 시험 평균합격점이 90점이고 1차 합격자가 100명(지방인재 10명 포함)인 경우 종전에는 1차 시험에서 88점(-2점) 이상인 지방인재 중 최종적으로 5명(5%)까지 추가합격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1차 시험에서 87점(-3점) 이상인 지방인재 중 최종적으로 10명(10%)까지 추가합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지침에는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원래 고졸자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직군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고 기술·우정직군도 고등학교 추천자가 최소 50% 선발되도록 했다.

또 견습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직렬 유관 자격증에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의 가점이 부여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련,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포함)인 군 전역자의 응시자격기준을 개선했다.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군 복무자가 군 전역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군복무기간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기간(2년)에 포함하도록 개선,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7급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개정은 정부의 지방인재 채용 확대 노력을 실질적·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의 기회균등과 능력중심 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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