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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안전진단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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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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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현행법은 재건축 연한을 준공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20~40년까지 차이가 있고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 설비, 주거환경 측면의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모든 재건축단지가 구조안전성에 중점을 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해 재건축 연한이 된 경우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 비율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만 유지하고, 연면적 기준(50%)은 폐지키로 했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한다. 지역별 구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하한은 폐지(고시)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부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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