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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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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0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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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청에서는 금년 7.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740필지의 개별공시 지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에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 1. ∼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며, 이 기간 동안 ㎡당 가격에 대해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며, 비치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 종합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표준지의 가격 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31일 결정·공시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구청 담당자는 “조사된 땅값이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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