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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청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발벗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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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8-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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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청(구청장 한신수)에서는 허가(신고)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미연장되어 불법으로 분류된 간판과 요건은 구비되었으나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간판에 대하여 8.1일부터 10.31일까지 3개월간을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여 불법 고정광고물의 양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이번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계획에 따른 집중정비는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광고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불법으로 분류된 고정광고물을 적법한 고정광고물로 전환하여 불법 광고물을 최소화하여 클린도시 분당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된 미연장 및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보류가 된다. 이에 대해 분당구청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개별사업자인 광고주들은 복잡한 광고물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자신들의 간판이 불법간판으로 분류되어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편리와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진신고 접수창구는 분당구청 도시미관과(광고물관리팀 729-7471~2)이며 기타 안내사항 및 구비서류 등은 분당구청 홈페이지(전자민원→자주묻는민원→04 옥외광고물표시방법)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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