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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도의원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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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8-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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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피해복구 및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난피해 지원을 못 받는 도민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하였다.

도의회에 따르면 박창순(새정치·성남2)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9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도움이 필요한 재난 피해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와 주거대책 수립 등 재난피해지 지원 대책을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그 밖에 사회적 지원체계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사회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 ▲재난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재난의 책임규명 지연 등 사유로 지역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우선지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중 경기도 지역재난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재난이다. 

지원액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 1인당 200만 원 이하, 주택침수 등 소규모 피해는 1가구당 100만 원 이하, 농경지 복구·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수상생물의 입식 등은 1가구당 1000만 원 이하 등으로 규정하였다.

조례에 따른 재난피해 신고서 접수와 피해 조사, 지역재난지원금 지급 등 관련업무 처리부서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지원금은 재원부담 비율을 총액기준으로 도 70%, 재난발생 시·군 30%로 정하되 재난의 규모와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지자체장 및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도의회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 조례안에 대한 관련전문가 및 해당 지자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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