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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WHO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 현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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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8-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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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을 기념하여 2014년 8월 21일(목) 오전 11시에 연세의료원에서 현판식을 거행한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라 한다)는 지난 2014년 2월 20일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협력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현판식에는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여 협력센터 지정을 축하하고 이후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그간 축적된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2년간의 예비협력 기간 동안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였다. WHO는 이런 성과를 인정하여 협력센터로 지정하였다. 특히 보건의료법 분야에 대한 협력센터로서는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지정되었다.

WHO 협력센터는 연구, 학술행사, 정보교류, 긴급조사 등 WHO 프로그램을 지원·활동하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로 WHO 사무총장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다.

2014년 8월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 793개 기관이 WHO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권역에는 10개국 183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의약, 암, 바이오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총 15개 기관이 협력센터로 가입돼 있다.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WHO 협력센터로서 보건의료법·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연결망으로 기능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서태평양지역 각 국가들의 보건의료법률 전문가 교육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자국의 보건의료법률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 기록보관 및 정보관리 ▲의료분쟁조정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 및 보급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다.

보건의료법률 및 생명윤리분야 전문가 파견 및 자문 수행 등을 통하여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관련분야 협력센터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동 분야에 대한 국제위상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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