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배출권거래제, 국내기업 타격 우려”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9.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전경련, “배출권거래제, 국내기업 타격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8-11 08:24

본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발표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1.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① 우리나라와 외국에 생산기지가 있는 반도체 기업 A사는 배출권 부담비용으로 국내 생산량 조정을 고심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은 배출권거래제 미시행 국가여서 국내 사업장과 제품원가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년)동안 부담예상액을 자체 분석한 결과, 최대 약 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이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시장에서 이는 큰 부담이다.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한계에 봉착했다. 이미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갖췄을 뿐 아니라, 정부의 업종 감축목표 자체가 세계 최고의 모든 감축기술과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美·中 등 해외 경쟁국은 온실가스 관련 규제도 없는데다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투자가 매우 제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사례별 배출권 부담예상액 산출근거: 배출권 과징금 상한선 10만원 적용.

② 최근 중국 등에 사업장을 확충한 디스플레이업체 B사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있다. 자체분석 결과,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중국 경쟁업체의 제품 판매가격이 비슷해질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1차 계획기간 동안 약 6,000억원의 배출권 비용부담으로 기존 LCD 생산면적 1㎡당 7,000원이나 났던 중국 기업과의 가격 차이는 약 300원 가량까지 좁혀질 것으로 우려됐다. B기업은 향후 국내 생산제품의 가격우위 확보가 어려워진다면 중국으로 생산기반 이전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플레이 공장 신설에 투자되는 3~4조원 가량의 투자금액이 고스란히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

③ 철강업체 중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일관제철 공정을 가진 2개 기업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공정 특성 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1차 계획기간 동안 2개 기업 배출권 비용부담 총합이 최대 2조 8천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중국을 비롯해 글로벌 경쟁이 심해 배출권 비용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철강재 가격에 전가할 수 없어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또한 ‘14년 철강업 조강생산 예상물량은 7천 2백만톤이나, 정부의 할당계획안에 맞춰 생산한다면 ’15년 이후에는 연간 6천 5백만톤 이상은 생산이 불가한 상황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국내 생산물량은 경쟁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국내 철강업만 고사될 가능성이 우려가 높다. 특히 업체 중 하나인 C사의 경우 8,000억 규모의 신규투자를 추진 중에 있으나,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신규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매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④ 외투기업 D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사에서 생산원가에 따라 생산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D사 관계자는 “만일 배출권 비용부담으로 생산원가가 증가하면 본사에서는 생산원가가 낮은 다른 해외공장과 계약해 국내 사업장의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2. 위기기업 경영악화

① 시멘트기업 A사는 사업영위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3,500억원 정도 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비용 예상액이 약 700억원 규모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시멘트업계는 클링커(시멘트 반제품) 1톤 생산 시 온실가스 0.9톤을 배출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수백억원의 배출량 비용을 물지 않으려면 생산량을 줄여야 하지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기에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②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한 반도체기업 B사는 배출권거래제가 더 부담스럽다. 1차 계획기간 동안 약 100억원 이상 추정되는 배출권거래 부담비용으로 인해 제품 경쟁력을 높여 수익구조를 개선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배출권 관련 지속적인 비용증가로 경영개선이 지연돼 투자·고용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③ 조선해양플랜트업계도 배출권거래제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향후 해양플랜트 분야 수요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운전부문은 조선회사의 관리범주를 넘어, 선주 측의 요구에 따라 예상범위 이상의 시간과 연료소모가 빈번하게 발생돼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은 배출권거래제가 강제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핵심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3.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① 기업 A는 지난해 순이익 400억여원을 기록했으나 앞으로가 걱정이다. 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비용 예상액이 약 2,700억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할당계획이 수정 없이 강행될 경우 생산물량 감축으로 4개 조업라인 중 1개 라인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로 인해 연간 250만톤에 달하는 수출물량의 약 50%를 취소해야 한다. A기업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조 7항을 강조했다.

② 생산량을 확대하는 일도 가시밭길이다. 기존 시설 가동률을 높여 생산을 확대하면 배출권 비용 증가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 신·증설시설임을 인정받으면 추가 할당량을 활용할 수 있지만, 공장 가동률 조정으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은 신·증설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다. 경영위기에서 최근 벗어나고 있는 자동차기업 B사도 가동률을 높여 생산량을 약 50% 이상 확대하려 하나 그만큼 배출권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고심하고 있다. B사는 사양 업체는 배출권 판매로 불로소득을 얻는 반면, 성장 업체는 엄청난 배출권 구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4. 新기술 개발 및 新시장 선점 지연

① 화학섬유기업 A사는 탄소섬유, 슈퍼섬유 등 신소재를 통해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소재 관련 제품군은 기존 섬유제품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높아 생산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에너지 소비가 상당해 배출권거래제가 큰 부담이다. 설상가상으로 원가가 높은 신소재의 특성 상, 원가절감이 제품상용화의 핵심이지만 배출권 비용으로 상용화가 더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A사는 신소재 개발이 초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만, 상용화된다면 환경에 더 이로울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단적으로 1,375kg짜리 자동차의 차체·부품 20%를 탄소섬유로 교체하면 중량이 30%감소돼 연간 온실가스 0.5톤을 감축시킬 수 있다.

② 자동차기업 B사도 친환경차 개발에 배출권 비용을 내야 한다. 친환경차 개발을 위해 신축할 연구소 건물 약 10개동과 신규 시험장비 도입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해 간접배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B사는 1차 계획기간 동안 최대 250억여원까지 배출권 부담비용을 낼 수도 있다. 특히 간접배출의 경우, 전기시설의 신·증설은 인정받기가 어려워 예비분을 활용해 부담을 줄이려 해도 힘든 상황이다.

* 간접배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 또는 조 단위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 투자·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경영위기 기업에게는 맹독이 될 수 있다”며, “새 경제팀이 출범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과소 산정된 할당량을 재검토해 국내 투자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