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석 성남시의원,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황금석 성남시의원,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4-20 21:04

본문

240d47ef29bfbc8cacfb444a9f0884b0_1681992188_06.png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황금석 의원(윤리특별위원장, 상대원 1·2·3동)이 발의한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월 18일(화) 진행된 성남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치료비, 장례비 지원(지원기준)▲제3종 시설물 지정▲위원회 정비▲통합지원본부 운영 관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성남시는 1기 신도시로서 현재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안전 점검이 중요한 상태이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작은 징후나 사건이 나타나며 가시적인 상황인 경우 더 많은 위협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남시는 앞으로 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분당 정자교 관련 사고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분들과 중상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