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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거급여, 2.6만 가구에 5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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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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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7월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2.6만 가구가 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민간임차)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로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에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개편 주거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내 기존 임차 수급자(6.3만)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가구(95%, 6만)를 대상으로 7월에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 조사거부,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조사기관과 지자체간 합동 추가조사를 거쳐 8월 이후 7월 급여를 소급 지급 예정

조사가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급여액을 산정한 결과, 7월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2.6만 가구로서 가구당 월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

당초 대상가구를 3.9만으로 추정하였으나,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가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임대료인 기준임대료 보다 적은 가구가 많아 실제 수혜가구는 2.6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 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가구 비율: 민간임차의 44%

국토교통부는 수혜가구가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주택조사를 통해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 거주하여 개편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으로의 상향이동 알선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주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범사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급자와 지역주민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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