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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실험동물인 개·돼지 사육도 가축 사육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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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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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돼지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의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와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에 개·돼지를 포함시키면서도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험동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그 개·돼지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을까?

실험동물법에서는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육되는 척추동물로 정의하면서,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개·돼지를 ‘실험동물’의 종류로 예시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에서도 개·돼지를 ‘가축’의 한 종류로 예시하고 있어, 위 두 법령에 따른 개·돼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가축분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인 개·돼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가축분뇨법에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축분뇨법과 실험동물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실험동물법과 가축분뇨법은 그 입법취지 및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실험동물법에서 실험동물의 사육을 위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어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시설과 달리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동물’인 개·돼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에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을 가축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취지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험동물인 개·돼지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가축분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돼지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의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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