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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비 부담분 8만원 균등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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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8-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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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4월 「기초연금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7월 시행이 불투명함에 따라 기초연금 20만원 기준 성남시 부담분 8만원을 7월부터 선 지급하기로 하고,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나, 2014. 5. 20 기초연금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통과된 「기초연금법」은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2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성남시는 기준연금액 20만원 기준 시비 부담분 40%인 8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을 방지하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을 효과적․균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비용지출 통제제도로 사회복지제도신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의무화 하였다. 따라서 성남시에서는 시비 부담분 8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는 사회보장제도신설을 지급가능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검토결과

시비 부담금 8만원 균등하게 지급시 수급자와 비 수급자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며, 기초연금제도의 복지투자 효율성 저하 및 지방재정 부담 가중 우려 등으로 성남시의 기초연금 추가지원(안)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수용 통보를 보내왔다.

따라서, 어르신들에게 일괄 지급 하기로한 8만원 균등지급은 법 제도하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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