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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병원 진료예약시 환자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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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8-0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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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병원의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간 복지부는 안행부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 유관협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배포(‘13.12월)하였으며, 동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14.5월) 한 바 있다.

이에,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별로 전화, 인터넷를 이용한 예약시스템을 개편 완료하였거나 개편 중에 있다.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하여 환자에게 안내하며, 전화 예약접수의 경우 상담원이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기에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도록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과 같이 진료예약을 하여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동 계도기간 내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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