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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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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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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도급액 5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장 9개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해 설계단가 과다 계상 등을 바로잡고 총 2억3천3백만원의 예산낭비를 막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성남시 감사담당 공무원과 토목·건축·전기분야 전문시민감사관 등 총 8명이 공사가 진행 중인 양지공원 실내배드맨턴장 건립공사,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현장 등 9개소 공사현장에 각 2∼3일간 상주하면서 40여일간 진행됐다.

 

시는 각 공사 현장에서 설계서와 실제 시공의 일치여부, 설계와 설계변경의 적정성, 감리업무 수행실태, 성남시민 50% 우선고용 실태, 품질과 안전관리 등을 중점 살폈다.

 

감사결과 자전거도로 포장에 불필요한 도막형바닥재 설계반영, 임시덮개시설인 강판에 대한 손율 미적용, 공사부지 외에 수목식재 설계, 도장물량 중복계상, 성남시민 50% 우선고용 미달 현장에 대한 서면경고 미조치 등 60여건의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했다.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2개 업체와 품질관리 등을 소홀히 한 건설업체 2곳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공사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어 문책하기로 했다.

 

시는 ‘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중 상주감리원 주재비, 현지차량비, 현지사무원급료 등 직접경비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하나 일률적으로 감리대가를 산정 ·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용역계약 조건에 정산 조항을 명기 등 부당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리대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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