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목적이면 수입금지 종자도 반입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7-16 06:51본문
수출·입 식물검역과 관련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종자류의 수출 촉진, 신속통관 지원,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일부 식물검역 제도를 개선해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현장 및 국민 중심의 정부3.0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 수입금지 종자를 수출 목적으로 반입할 경우 수입이 허용된다.
현재 일부 종자의 경우 수입금지품으로 지정돼 국내 반입이 불가능했으나 개선 후에는 수출용으로 재포장 또는 재가공 목적으로 수입 시 특별관리 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식물검역증명서 외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허용된다.
수입식물의 검역장소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수입식물은 최초 도착한 수입항에서 신고 및 검역이 실시됐으나 앞으로는 위험성이 경미한 서류검역 대상품목은 수입자가 원하는 내륙지 검역장소로 운송·검역이 허용된다.
이밖에 실험실 정밀검사 업무에 역량 있는 민간 전문검사기관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호가 개방돼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가 도입되며, 위험도가 없는 병해충은 수입·보관기관(농진청)의 자율 분양·관리가 가능하게 된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