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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사과 15kg 상자 유통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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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1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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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유통인,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유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에서 사과 15kg 상자 유통 제한 등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가족화로 인한 1회 과실 소비량 감소, 운반 및 저장의 불편 등으로 과실소포장은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소포장 중심의 과실 유통이 일반적이고, 감귤, 포도 등은 소포장 경매 정착으로 농가수취 가격이 1.5∼2배 향상되었다.

그러나, 사과의 경우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15kg상자 위주로 경매·유통되어 속박이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 및 운반·저장 불편 제공, 재포장 비용 추가 및 신선도 저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유통인, 생산자단체 등이 주도하여 ‘과실소포장유통협의회’를 구성하고,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등에서 단기적으로 사과 15kg 상자 출하를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소포장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산 사과가 출하되는 8.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출하 제한을 시범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15년 8.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기간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15kg 상자 재고 소진 등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가 병행 사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홍보, 제도개선 등 기반마련을 중점 추진하여 소포장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15kg 상자 제작 요구 중단 등을 사전 홍보하고, 시범 사업 결과 등을 평가하여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 제외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실 소포장은 소비자 편의성 제고, 유통인의 비용절감,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 등 상생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시장개방에 대응한 과실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15kg 유통제한에 이어서 추가 소포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향후 사과 농업인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한편, 배는 ‘15년 시범사업, ’16년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금년에는 15kg 대체 상자 규격 연구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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