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허위광고 ‘주의보’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허위광고 ‘주의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7-09 07:46

본문

해양수산부는 최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수강생 모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발생하고 있어 자격증·취업 준비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한 허위 광고 내용으로는 ▲2014년도 하반기에 제1회 자격증 시험 실시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무원 및 수산업협동조합 입사 시 가산점 부여 ▲제1회 시험에서 많은 합격자 배출 예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기관 등이다.

해수부 지난 2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제1회 자격시험은 2015년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에서 법령명 검색창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력하면 찾을 수 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