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3.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7-07 07:46

본문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오랜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자 등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1494명 등에 대해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 및 재산 20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로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들과 기존 2년 이상 경과된 체납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인 명단공개자 등이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당초 대상자 1749명에서 시범기간 중 180여명이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미성년자와 현역병, 재소자 등 급여중지자를 제외해 최종적으로 1494명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인데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로 3조8000억원이 지출됐으며 환수율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6월 한달 간 시범기간을 운영했으며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 1000명도 다음달 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해왔던 일부 고소득자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해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