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사전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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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10 08:31본문
경기도가 개인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에 앞서,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소유주의 의견을 묻는 사전 열람 제도를 운영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1일간 도내 개별주택 446,898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구 세정(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 21일까지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의견 접수 후 해당 시군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올 1월 1일 기준 가격으로 이번 의견수렴 후 오는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물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기준시가에 적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전에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1일간 도내 개별주택 446,898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구 세정(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 21일까지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의견 접수 후 해당 시군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올 1월 1일 기준 가격으로 이번 의견수렴 후 오는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물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기준시가에 적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전에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