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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이사 8명에서 1명으로 줄여 공무원이 연구원 장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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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06 21: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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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김문수지사에게 가족여성연구원 편법 운영과 학교용지부담금의 미교부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을 쏟아냈다.

 

연구원 정관에 이사는 15인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2011년 13명, 2012년 8명, 2013년에 6명으로 줄이면서 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여성국장, 여성실장, 연구원장 5명의 당연직 이사는 그대로 둔 채 민간인 선임이사의 수는 8명에서 1명으로 대폭 줄었다.

 

윤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연구원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 정관을 편법으로 운영하여 민간인 위원의 수를 줄여, 연구원을 공무원들이 장악하는 경기도 들러리 기관으로 전락시켜 오늘의 분란을 자초했다고 질책했다.

 

따라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조례를 개정해서 당연직 이사의 수를 대폭 줄이고, 민간인 위원을 종전 8명으로 선임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연구원장이 사퇴 거부로 삭감된 연구원 예산 16억원을 바로 증액 편성하여 석사학위 위촉 연구원 전원의 해촉을 중단하고, 연구원장 사태에 가담한 박사급 연구원의 해임통보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지사가 지급하기로 서명한 학교용지부담금의 2012년 미전출금 721억원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시장․군수는 징수한 날로부터 다음날 바로 도 금고에 입금을 하는데, 왜 도지사는 이를 교육청에 연말에 일시 교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의 집용한 추궁에 대해 김문수지사는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과 입주자들에게서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징수하는대로 교육청에 전출하겠다고 답변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어, 조례 개정에도 청신호가 되었다.

 

 윤의원이 연구원의 편법 운영 근거 문서를 공개하면서 김문수지사를 압박하자 김지사도 차츰 격앙되기 시작하면서 본회의장의 분위기는 뜨거웠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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