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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올바른 식품 구입 및 운반 요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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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2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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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올바른 식품 구입 및 운반 요령 등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식품을 구입할 때는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부터 채소·과일류,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등의 순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시간 실온 보관으로 인한 식중독균 증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육류, 생선류, 과일·채소류 등 신선식품을 선택할 때는 관능적으로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인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식품별 선택요령은 ▲육류는 지방이 하얗고 육즙이 겉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생선류는 아가미가 선명한 암적색이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훼손되지 않은 것 ▲과일·채소류는 고유의 색이 선명하고 상처가 나지 않은 것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캔이나 용기 등의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을 구입한 후에는 상호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개별 포장하여 가능한 빨리 가정으로 귀가하고, 가정 내 냉장고 보관 시에는 용도별 보관 장소에 맞게 보관하고, 냉장고에서 식품을 꺼낼 때에는 필요한 식품을 먼저 생각하고 한번에 꺼내는 것이 좋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13년 전통시장 내 판매 식품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0.8%로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등과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의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 내 영업자들의 위생관리 수준향상에 대한 노력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시장 내 식품취급시설의 현대화 사업 등의 성과로 판단된다.

식약처는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들 또한 도매시장 또는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에 뒤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등을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즉시 시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 중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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