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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사공금 6억 2천만원 횡령한 2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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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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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수사력집중운용계획(악성수배자검거)’ 등 국민 공감기획수사와 관련
건설업체 경리로 근무하며 ’06년부터 ‘11년까지 162회에 걸쳐 회사공금 6억 2천만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 某(29세, 여)씨를 추적검거했다고 밝혔다.


수배자 이 某씨는, ㅇㅇ건설업체 경리직원으로, 범행초기인 2006년 8월 25일부터 회사 공금을 관리하며 자신의 계좌로 일부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소액을 횡령하였으나

범행을 계속할수록 대담해져 하루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이체하는 등 2011년 11월 16일까지 5년간 도합 162회에 걸쳐 6억 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명품구입비·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사용 후 도주했다. 특히 미리 계획한대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추적을 어렵게 하고 가족으로 하여금 허위의 소재지를 진술케 하는 등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경찰은, 피의자 핸드폰 통화내역과 행동패턴을 바탕으로 소재지를 분석한 뒤, 소재지 부근을 끈질기게 잠복한 끝에 검거했다.

 

성남중원서는, 시민의 안정적 사회생활기반을 위협하는 범법자들에 대한 필벌의지로『국민 공감기획수사, 악성수배자 검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적극적인 수배자 검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필요함을 당부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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