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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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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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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全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동 개정안이 시행되는 12.5일부터 12.31일까지 한 달 간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부모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운영 全般에 관한 정보 공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의 6가지 항목으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

<공개항목별 세부 내용>
- 기본현황 : 시설(보육실·비상재해대비시설·놀이터, 자가소유·임대여부 등)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직종·자격별 현황영유아 현황 등(전체 시설 정·현원, 반 정·현원 등)
- 보육과정 : 연간 보육계획안(월·주간 계획안은 자율 공개 가능) 특별활동(과목, 과목별 단가, 대상연령, 주당 운영시간, 업체명)
- 보육비용 :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 최대 금액
- 예·결산 :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 안전·건강·영양 : 급식관리 현황(식단표, 급식인력, 식중독 사고 등), 환경안전관리(실내공기질, CCTV 설치여부 등)
- 통학차량 운영현황 : 차량운행 여부, 차량 총 수 및 신고차량 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공개정보는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월/연간을 주기로 공개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월 31일까지 공개 항목에 대한 입력 및 확인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부모가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시스템에서 One-stop으로 공개되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 공개 △법 위반사실 명단공표 △평가인증 결과공개 내용 한 번에 확인

이에 따라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 방법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이 공표된다.

* 시설 명단 : 시설 명칭, 주소, 원장·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공개
* 원장·보육교사 명단 : 성명, 위반 이력, 위반시 소속된 어린이집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 공개

동 사항은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표될 예정이며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 동안 공개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부적정 운영 시설은 부모 선택에 의해 자연 감소되고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위반 행위가 사전에 엄격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

기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 정보 제공,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에 편중된 현행 기능에서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장난감 대여 등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보육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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