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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문제로 시비, 집주인을 살해한 피의자, 발빠른 수사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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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0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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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총경 최규호)에서는 밀린 월세문제로 시비, 집주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김 某(52세, 남)씨를 검거· 살인 혐의로 구속하였다.


김 某(52세, 남)씨는 지난 10.31. 13:3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서 월세 등을 문제로 집주인 양 某(76세, 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등과 복부를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행시비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 병원으로 호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사건 직후 경찰서장, 형사과장, 강력팀 전직원을 비상소집하여 현장감식, 탐문수사, CCTV분석 및 선면수사 등으로 세입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주변 수색하던 중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피의자의 도주 경로를 따라 탐문수사를 진행하던 중, 前직장 재취업을 위하여 방문한 사실 확인하고 그 주변을 수색·잠복하여 피의자를 발견, 검거하였다.

 

주민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불안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용의자가 주택가를 배회하고 있어 2차 범행 등이 우려되었는데 발빠른 수사로 용의자를 검거하는 등 경찰의 신속한 대응 및 조치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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