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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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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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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있는 경우 급식대상 학생에게 알려주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1771호, 2013.5.22. 공포)됨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12가지 원재료로 하고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별 식별번호가 표시된 식단표를 미리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과 아울러, 급식 시에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식당 또는 교실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 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난류(가금류)·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

한편,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인원수를 고려한 크기의 ‘식당’을 갖출 수 있도록 급식시설 세부기준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준(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오염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열조리식품의 중심온도를 75℃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단, 패류 등 노로바이러스 오염우려 식품은 85℃이상에서 1분 이상)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미생물 증식 등에 따른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최대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하도록 보관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동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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