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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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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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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시설물 뿐만 아니라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소유자에게도 부과된다.

 
분당구 담당자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9월 부과되며 납기는 9월 30일 까지 이니 꼼꼼히 체크하여 성실납부 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시설물분?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등에 대한 문의 등 납부의무자가 궁금해 하는 주요내용들은 고지서 뒷면을 활용하여 고지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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