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센터 5곳 추가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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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30 07:56본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게 건강·심리·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전국 5개 지역에 추가로 문을 연다.
올해 설치되는 지역은 디지털산업단지(서울), 미포산업단지(울산), 성남산업단지(성남), 천안산업단지(천안), 부천산업단지(부천) 등이며, 작년부터 설치·운영해온 5곳을 더해 전국 총 10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 29일(월) 오후2시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내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앞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역할을 맡게 된다.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은 열악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사업장의 보건관리가 취약하고, 근로자들도 시간제약 등으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 재해자도 10명 중 6명(7,247명 중 4,565명)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 나타났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더 많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밀집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다.
작년에 문을 연 근로자건강센터 5곳의 이용자수를 집계한 결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2만 5백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건강센터’에는 지역 내에 기반을 둔 대학병원이 맡아서 운영하며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업관련성 질병 상담 ▴직무 스트레스와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하면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건강센터를 전국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건강증진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올해 설치되는 지역은 디지털산업단지(서울), 미포산업단지(울산), 성남산업단지(성남), 천안산업단지(천안), 부천산업단지(부천) 등이며, 작년부터 설치·운영해온 5곳을 더해 전국 총 10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 29일(월) 오후2시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내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앞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역할을 맡게 된다.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은 열악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사업장의 보건관리가 취약하고, 근로자들도 시간제약 등으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 재해자도 10명 중 6명(7,247명 중 4,565명)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 나타났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더 많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밀집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다.
작년에 문을 연 근로자건강센터 5곳의 이용자수를 집계한 결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2만 5백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건강센터’에는 지역 내에 기반을 둔 대학병원이 맡아서 운영하며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업관련성 질병 상담 ▴직무 스트레스와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하면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건강센터를 전국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건강증진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