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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제 식기 표준 제정으로 소비자 위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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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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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강화유리가 최근 식기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별도의 품질 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유리제 강화식기에 대한 KS를 추가하고, 기존의 내열 유리제 식기(KS L 2424)는 재질 특성에 맞게 유리제 내열식기로 분리 제정한다고 밝혔다.

금번 기표원이 유리제 식기 KS를 제정하는 목적은 신정부의 소비자 안전 강화 정책에 부응하여 유리제식기에 대한 표준을 강화유리 및 내열유리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하는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 정보제공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안전실태조사,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 및 국내 언론기사 등에 따르면, 강화유리 또는 내열유리 제품 사용중에 파손현상이 발생하면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위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실정이다.

이에 기표원은 기존의 내열유리제 식기(KS L 2424)표준이 1980년 제정이후 큰 변동이 없이 시행되어 온 것을 그 간의 기술 향상을 고려하여 용도 및 재질별 특성에 맞게 유리제 강화식기와 유리제 내열식기로 신규 KS 2종을 제정하고, 낙후된 내열유리제 식기(KSL 2424)에 대한 표준은 폐지할 예정이다.

유리제 내열식기와 아울러 유리제 강화식기는 유리조성 측면에서 각각 붕규산염 유리와 소다석회 유리로 그 함유 성분이 전혀 다르고, 제조 공법에 있어서도 강화 유리는 특별한 강화처리를 필요로 하며, 물리적 특성 면에서도 전혀 달라 유리제 내열식기 표준과는 별도로 유리제 강화식기 표준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일본, 중국,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도 유리제식기를 통상 내열유리와 강화유리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어 금번 KS 제정에서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유리제 강화식기와 내열식기 표준 제정은 수차례 회의를 통한 제조업체, 시험기관, 학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KS 인증도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유리제 강화식기 표준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표준으로 향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 등록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객관적 시험결과에 따른 검증을 통해 공정성을 가졌으며, 업체에서 유리재질별 KS 표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유리제 식기를 구매할 때 재질에 따른 차이를 인지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유리제 식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

식품용기에 대한 표시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규정되고 있는바, 이 두 표준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업계의 품질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제품 사용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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