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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및 탈루·은닉세원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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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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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구청장 황인상)는 오는 4월 2일부터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질서 확립 및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관내 186개소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정구는 2개조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대상에 대한 목적사업 적정 사용 및 신축건물 중 고급주택 대상여부, 법인의 본점사용에 따른 중과세 여부 등 현지 조사를 통한 해당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간 수정구는 비과세·감면 결정내역 및 의무사용 기간,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사후안내와, 신규 설립 및 전입 법인에 대해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기업활동 및 편익을 위한 대면없는 서면 세무조사  시행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2012년 탈루·은닉세원 일제조사를 통해 용도외 사용 및 고급주택 등에 대해 32건 7억5천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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