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짜 참기름 제조업소와 판매업소 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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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03 05:47본문
참기름에 옥수수기름과 콩기름 등을 섞어 팔며 6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가짜참기름 제조업소와 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강희진)은 2일, 3개월여의 수사 끝에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챙겨온 7개 업소를 적발, 모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개 업소 가운데 5곳은 식용유 생산업체로 3억 2천만 원 상당의 가짜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하다 적발됐으며, 유통전문판매업소인 2개소는 제조업소와 결탁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제조한 가짜 참기름과 들기름을 유통하다 함께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화성시에 위치한 A업소는 2010년부터 식용유지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면서 3년간 참깨추출유와 들깨추출유에 옥수수기름과 콩기름을 각각 10:20:70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 G 유통전문판매원을 통해 식재료 도소매상 등에 판매하였다.
A업체가 제조유통한 가짜 참기름과 가짜들기름의 양은 총 30,588병으로 시가 2억 원 상당이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해 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참기름에 참깨박유와 옥배유를 30:30:40의 비율로혼합한 C업체도 적발됐다. 이들 제품을 혼합하면 참기름 성분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경기도는 특사경은 원자재 입출고 기록과 제품 판매기록을 대조해가며 이들 제품의 혼합여부를 밝혀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의하면 압착으로 얻어지는 참기름에는 일체의 다른 식용유를 혼합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참깨의 원산지를 수입산(중국, 인도, 파키스탄)으로 표시하고 실제는 반값 가격인 미얀마산 참깨 분을 다량 혼합, 제조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도 적발됐다.
식품유통전문판매원인 F와 G업체는 제조업자에게 7~8천원대의 가짜 참기름을 제작의뢰하고 자신의 상표를 부착한 후 전국의 식재료 도소매상에게 참기름으로 유통하여 각각 2억3천만 원과 5천만 원 상당액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수입산 통 참깨 100%로 참기름을 생산하면 가격대가 보통 1,8L 한 병에 최소 2만원 내외”라며 “시중에서 참깨 100% 참기름을 1만대에 판매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참기름 제품명에 ‘참 진한, 골드, 참 맛, 순(純)’ 등 참기름인 것처럼 현혹하는 상표도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도 불량 참기름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식재료도소매상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강희진)은 2일, 3개월여의 수사 끝에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챙겨온 7개 업소를 적발, 모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개 업소 가운데 5곳은 식용유 생산업체로 3억 2천만 원 상당의 가짜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하다 적발됐으며, 유통전문판매업소인 2개소는 제조업소와 결탁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제조한 가짜 참기름과 들기름을 유통하다 함께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화성시에 위치한 A업소는 2010년부터 식용유지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면서 3년간 참깨추출유와 들깨추출유에 옥수수기름과 콩기름을 각각 10:20:70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 G 유통전문판매원을 통해 식재료 도소매상 등에 판매하였다.
A업체가 제조유통한 가짜 참기름과 가짜들기름의 양은 총 30,588병으로 시가 2억 원 상당이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해 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참기름에 참깨박유와 옥배유를 30:30:40의 비율로혼합한 C업체도 적발됐다. 이들 제품을 혼합하면 참기름 성분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경기도는 특사경은 원자재 입출고 기록과 제품 판매기록을 대조해가며 이들 제품의 혼합여부를 밝혀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의하면 압착으로 얻어지는 참기름에는 일체의 다른 식용유를 혼합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참깨의 원산지를 수입산(중국, 인도, 파키스탄)으로 표시하고 실제는 반값 가격인 미얀마산 참깨 분을 다량 혼합, 제조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도 적발됐다.
식품유통전문판매원인 F와 G업체는 제조업자에게 7~8천원대의 가짜 참기름을 제작의뢰하고 자신의 상표를 부착한 후 전국의 식재료 도소매상에게 참기름으로 유통하여 각각 2억3천만 원과 5천만 원 상당액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수입산 통 참깨 100%로 참기름을 생산하면 가격대가 보통 1,8L 한 병에 최소 2만원 내외”라며 “시중에서 참깨 100% 참기름을 1만대에 판매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참기름 제품명에 ‘참 진한, 골드, 참 맛, 순(純)’ 등 참기름인 것처럼 현혹하는 상표도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도 불량 참기름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식재료도소매상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