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납골당 허가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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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15 07:18본문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사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 재판장 이태종)은 지난 14일, 성남시가 재단법인 송파공원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 항소심에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수원지법 제1행정부)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송파공원)의 청구를 기각한다” 고 판시했다.
성남시는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재단법인 송파공원에 허가해 준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및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 2010년 8월 취소했다.
송파공원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96조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2 이상 소유,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을 갖추지 못한 점과 교통 대란을 우려한 시민들의 집단 민원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송파공원은 취소 처분에 불복해 2010년 9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12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송파공원은 행정심판에 불복해 지난 2011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3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성남시의 사업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남시도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 이번 승소 결과를 냈다.
성남시 공원과 이광철 공원조성팀장은 “2년여를 끌어온 법정공방에 변론 때마다 야탑3동 지역주민들이 함께했다”면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성남시가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공원은 183억5천만 원을 들여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4만7천700기 규모의 납골당(2천960㎡), 도로(1천257㎡), 주차장(844㎡), 조경(3천36㎡)을 조성할 계획이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