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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현장 비리 2133-1900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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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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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20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2133-1900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비리신고 핫라인’을 개설,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부조리 신고를 19일(화)부터 365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려했던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현장과 직접적인 개연성이 없는 신고 루트를 개설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공사현장은 연평균 600여개에 달한다.

비리신고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면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이 직접 전화를 받아 신고를 접수하며, 휴대폰과도 연결되어 365일 통화가 가능하다. 이 때 신고자의 소속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아울러 시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도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준공 시 공사감독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현장소장의 ‘청렴평가서’ 작성 의무화>

이와 함께 시는 ‘청렴도 평가서’를 서울시 최초로 실시하고, 현장교육 강화도 아울러 추진한다.

‘청렴도 평가서’의 경우 공사가 끝난 후 공사감독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공사 현장소장이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평가서는 금품이나 향응요구가 없었는지, 공사 시행 중 검측이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지연시키는 경우는 없었는지, 감독제도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 지 등 총 6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시는 평가서 작성 결과 및 품질관리 정도에 따라 우수 직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업무소홀 및 비리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 시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감독부서에서 추방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또한, 공사감독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사감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술교육도 새롭게 실시해 공사품질을 높이고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원 조성공사 등 분야별로 실시된다.

<공사현장 불시 방문, 600여개 현장소장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소통 강화>

이밖에도 불시에 공사현장을 방문하거나, 600여개의 모든 공사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묻는 등 현장 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용심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은 “자칫 묻힐 수 있는 현장의 부조리를 잡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비리신고 핫라인을 365일 열어 놓겠다”며, “극소수 몇 명의 비리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사현장의 부패율 제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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