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택긴급출입권” 발동, 소중한 생명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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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09 08:16본문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분당서에서 접수된 자살기도자 112신고에 적극 공조하여 신속한 출동, 모텔업주의 소극적 태도에 가택긴급출입권을 발동하여 꺼져가던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경찰의 가택긴급출입권은 범죄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절박한 때 또는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말한다.
2013. 2. 7. 22:30, 분당경찰서에 자살기도자가 ○○동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다는 남편의 112신고가 접수, 이에 분당서는 수정서에 공조 요청, 스마트폰등으로 자살의심자인 전○○(여, 41세)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전송 받아 탐문 수색중,
○○모텔업주에게 전송받은 사진을 활용, 자살기도자가 투숙한 방실을 확인하였다.
투숙한 방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는 등 자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업주에게 방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하였으나, 업주의 소극적 태도에 가택긴급출입권을 발동하여 내부로 들어가 확인한 바, 번개탄을 피워놓고 의식없이 누워있는 자살기도자를 발견하여 119에 구조요청과 함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하여 안전하게 구급차로 후송조치 하였다.
이는 위급상황시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라도 진입하는 ‘가택긴급출입권’의 지침을 적극 적용한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