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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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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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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을 받아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를 선정하고 예우 및 보상을 하고 있다. 

 

◆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안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시고도 방법과 절차를 잘 모르는 등 여타의 사유로 아직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역 보훈관서에 신청하셔서 국가유공자 등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가. 신청대상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나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수여
○ 군인이나 경찰로서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거나 무공훈장·보국훈장을 수여
○ 4·19혁명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나. 신청자격

○ 독립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다. 접수장소 : 전국 25개 보훈(지)청 보상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라.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반명함판사진 2매, 신분증

마. 참고사항

 

○ 사망·부상자는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보훈심사를 하고, 부상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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