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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정책 협의회 설치운영 개정조례안 위법성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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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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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경기도의원(민, 성남4)은2013.1.18 경기도 교육정책 협의회 설치운영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접수하고 다음과 같은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통한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매년 지방세와 담배소비세등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법정전출금 형태로 경기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전출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매년연도말에 전출해오고 있어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핵심내용은 경기도 지방교육세등의 현행 매월 징수금액의 100의90범위를 100의90이상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하게함으로서 경기도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매월 교육재정의 세목별징수내역과 100의90이상을 전출하도록하며 반기별로 정산하도록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정산금을 조정할수 있도록하고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다음다음년도까지 정산하도록하되 경기도의 재정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할수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조례개정은 같은 조례내용으로 이미 11년도 5월6일 서울시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 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해 5월19일 서울시에서 제의요구한바 있으나, 다음해 1월 25일 서울시에서 철회하였으며 2012년 3월15일부터 공포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

 

그러나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자금전출 시기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교육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학교 신증축및 학교환경 개선등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수 없는 현실태속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위한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시의적정하고 타당하고 적법한것이다 .

 

특히 법률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내용이 아니면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법정전출금의 시기들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불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92추17,99추30,2006추52)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재정집행권의 보호보다는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교육발전을 보호하는 법익이 크다 할수있다 .

 

따라서 경기도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교육발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여야 할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최상위 가치로 외부적인 환경변화나 정치적인 여건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는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상호 신뢰속에 법정경비의 재정전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본 개정조례와 같은 추가적인 외부 통제는 불필요하나 법정전출금을 적기에 전출하지 않는등으로 현 상황은 양 기관간에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으므로 지방교육발전의 최상의 가치목표와 보존을 위해서는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반드시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다고 할수있다 .

 

결국 동 개정조례안은 법적으로 의무전출하도록 명시된 교육재정 부담금의 전출시기와 전출규모를 새로이 정하는 것은 도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반드시 법규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의 재정집행권을 전혀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의회가 조례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개정 또한 아니라고 확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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