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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25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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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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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25개소를 지정하여 40대 이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지원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종전의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15개소)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6개소)를 통합(19개소)하고, 1.30. 6개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전국적인 중장년층 전담 전직지원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되며* 대한은퇴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평택·고양·충남북부·목포상공회의소 중장년층의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전직지원 컨설팅 및 제2 경력개발 설계,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 중 특히, 평택의 경우 쌍용자동차 퇴직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지정되었고, 그동안 전직지원기관이 없던 경기북부(고양상공회의소)지역과 충남(충남북부상공회의소), 전남(목포상공회의소)지역에도 각각 한 군데씩 추가 지정 되었다.

한편, 상공회의소가 지정(5개소)됨으로써 중기중앙회, 전경련,무역협회, 경총에 이어 주요 5개 경제단체가 모두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매년 늘려감으로써 전국적으로 더 촘촘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로 키울 방침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그동안 인구고령화, 베이비붐세대 퇴직,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퇴직인력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이 부족하여 퇴직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영업 실패 등 ‘준비되지 않는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기업 자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2.10.29. 국회에 제출된 상태임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또는 기업이 전직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가까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문의하거나 방문하면 되고 “장년일자리희망넷”(www.4060job.or.kr)을 통해서도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3세에 퇴직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전직지원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공공 전직지원서비스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재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제2인생 설계를 체계적으로 잘 뒷받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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